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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다른 한인 미제사건 해결 기대

32년간 미궁에 빠졌던 한인 피살 사건이 해결됐다.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SDCDA)은 지난 1992년 발생한 고보임씨(당시 57세)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유력 용의자 역시 한인이라 충격이다.     고씨는 가디나에서 도넛 가게와 책캐싱 업소를 운영하다 실종됐으며 이틀 만에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피살체로 발견됐다. 당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범인 체포는 물론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었다. 아쉬운 것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한인이 이미 2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그를 체포해 범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도 밝혀야 했는데 이미 숨졌다니 허탈함마저 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용의자를 밝혀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학수사 기술의 발달로 미궁에 빠졌던 장기 미제 사건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유전자 및 지문 감식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이 이제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씨 사건의 경우도 과학수사의 성과다. 범죄자들은 숨을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장기 미제 사건 수사에는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과학수사 기술이 발달해도 수사 당국의 의지가 없으면 시작 자체가 어렵다. 이번 성과도 32년이나 지난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담당 수사진의 집념이 만든 결과물이다.   한인 피해자가 발생한 미제 사건은 여전히 많다. 고씨 사건 1년 전인 1991년 발생한 유희완씨 일가족 4명 피살 사건 등이 그렇다. 유씨 일가족 사건도 3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미제 사건의 해결은 유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다. ‘범인은 반드시 잡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의 분발을 기대한다.  사설 미제사건 한인 한인 미제사건 한인 피살 한인 피해자

2024-06-26

“검찰과 끝까지 싸우겠다“…변종의 씨측 변호사 인터뷰

변종의씨측 다니엘 디오스킨(사진) 변호사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는 아시안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조치로 협상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디오스킨 변호사는 10여년간 경찰로 일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변씨의 소송을 담당해왔다. -검찰의 변종의씨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민사재판에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변씨를 기소했다. 그랜드마트가 변씨에게 구두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경찰관은 이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변씨에 대한 형사 기소는 마땅이 취하돼야 한다. 죄없는 사람을 형사기소하는 것은 정부자원의 낭비요 남용이다.” -검찰 기소에 귀넷 경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지. “알수 없다. 변씨 기소를 결정한 것은 귀넷 경찰이 아니라 귀넷 검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을 때는 해당 경찰관의 입장과 진술을 많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기소에 인종차별 의혹이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정황과 증거에서 인종 문제적 흔적은 찾아볼수 없었다.” -앞으로 변호 전략은. “배심원 재판도 불사할 생각이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가 적당히 형량을 협상하기 마련이지만, 변씨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65세 노인이 경비원 파트타임을 하던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폭행당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인사회 및 언론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이종원 기자

2009-10-22

한인 피해자 거꾸로 기소당했다

노크로스에 있는 그랜드마트에서 귀넷 경찰관에게 과잉폭행당한 60대 한인 변종의씨(67)가 도리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돼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귀넷 법원에 따르면 다니엘 포터 귀넷카운티 검사는 지난달 3일 변씨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불법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변씨가 2008년 1월 14일 그랜드마트에서 파트타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조셉 킴지 귀넷 경찰관에게 반항했으며, 마트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변씨 측은 이미 6개월 전 열린 민사재판 과정에서 가해 경찰관과 마트로부터 사과를 약속받고, 배상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한 상태여서 검찰의 기소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2008년 1월 25일자 보도> 변씨측은 사건 직후인 2008년 1월 28일 가해자인 조셉 킴지 경찰관과 노크로스 그랜드마트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킴지 경관은 그랜드마트에서 변씨에게 테이저건을 4번 쏘아 기절시킨 한편,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같은 폭행으로 인해 변씨는 이빨이 2개 부러지고 기절하는 부상을 입었다. 또 킴지 경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고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카운티 구치소에 가두었다고 고소장은 밝혔다. 변씨는 아울러 “킴지 경관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변씨의 부인 또한 체포된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고소장에서 “킴지 경관에게 테이저건으로 공격당해 땅에 쓰러졌다. 순간 충격으로 숨조차 쉴수 없었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변씨의 주장을 둘러싼 이런 내용의 민사재판은 지난 4월 22일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그랜드마트 측 데이빗 수마 변호사는 “마트를 대신해 변씨에게 문서로 된 사과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킴지 경관은 변호사를 통해 “변씨가 이번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마트측은 변씨에게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민사재판에서 변씨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승소했음에도 불구,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변씨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씨측 디오스킨 변호사는 지난 3일 재판부에 “해당 경찰관이 약속을 어긴 결과 변씨가 형사고소당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변씨의 억울한 기소에 아시안 커뮤니티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오스킨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무 잘못없는 시민을 형사기소한 것은 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승남 전 한인회장은 “경찰의 변씨 폭행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 수준”라며 “애틀랜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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